임대보증금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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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헤더천사 댓글 2건 조회 5,008회 작성일 09-10-08 22:00본문
아주 요긴하게 잘쓰고있어요, 감사하구요..
질문 : 조그만 상가가 있어 이번에 임대를 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어요..
어찌 정리해야되는지..좀 헷갈리네요..알려주심 감사하겠네요. 수고하세요
질문 : 조그만 상가가 있어 이번에 임대를 주고 임대보증금을 받았어요..
어찌 정리해야되는지..좀 헷갈리네요..알려주심 감사하겠네요. 수고하세요
댓글목록
리자님의 댓글
리자 작성일
임대보증금은 나중에 돌려 주어야 할 돈이기 때문에 [빌린돈]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
회사에서는 [임대보증금] 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개인 가계부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이유가 없으므로 [230.빌린돈]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
통장으로 받았다면...
장부 : xx은행
구분 : 입금
금액/적요 : 해당금액과 임차인 이름등등..
계정 : 빌린돈
주의할 점은 나중에 보증금 돌려 줄때도(1년뒤?) 계정은 똑 같이 [빌린돈]을 쓴다는 것입니다...
장부 : xx은행
구분 : <출금>
금액/적요 : 해당금액과 임차인 이름등등..
계정 : <빌린돈>
그래야 처음에 빌린돈 계정에 생긴 [입금]이 나중에 다시 [출금]으로 상쇄되어 빌린돈 잔액이 없어지겠죠?.....
헤더천사님의 댓글
헤더천사 작성일네..그렇군요. 이제 이해가 되네요..감사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