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나 주택구입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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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웅진후연 댓글 1건 조회 4,104회 작성일 08-11-20 18:00본문
어제부터 가입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현금으로 토지나 주택구입을 할 경우,
현금장부에 출금만 잡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.
부동산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써야할까요? 잘 모르겠네요.
현금으로 토지나 주택구입을 할 경우,
현금장부에 출금만 잡으면 안될 것 같은데요.
부동산 장부를 하나 만들어서 써야할까요? 잘 모르겠네요.
댓글목록
리자님의 댓글
리자 작성일
현금장부만 잡으면 됩니다...
장부 : 현금
구분 : 출금
적요 : 새 우리집 계약금...등
계정 : 160. 고가의 자산
마치 가전제품 구입하듯이 이렇게 계정만 제대로 기록하면 됩니다.
기록후에 좌측 트리의 [일반계정]을 선택해서 [고가의 자산]을 선택해 보면 해당 금액이 차변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(회계에서 차변은 들어온것을 뜻합니다..)
다음에 중도금 때도 똑같이 기록하고, 잔금까지 기록하면 나중에 [고가의 자산]을 보면 해당 금액들이 쌓여서 쉽게 총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자산의 시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.
그런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사실 없겠죠? 중도금은 온라인 송금했다면 은행통장장부에서 [출금]으로 잡으면 되겠네요...^ ^